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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급 주체를 지도교수가 아니라 대학으로 해야 함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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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통합인건비제도 수립하면서 이미 대부분의 대학들은 인건비 지급 주체가 기관일텐데(법률 상 지도교수가 접근조차 하면 안됨)
이거 확장해서 지도교수는 딱 연구 지도 + 부장 업무하듯 연구실 운영만 하고, 인건비 지급 주체를 대학으로 해야 함.

유럽처럼 석박사도 일반대학원 소속 연구원으로 정식으로 고용계약서 주고 최저임금 맞춰서 고용하면 된다.
대신 실적으로 SCI 논문 몇 건, 특허 몇개 이런 식으로 졸업 요건 의무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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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2026.04.21

인정합니다. 현재 교수님의 대학원생 상대로의 권력이 너무 강해요

2026.04.21

유럽의 경우, 대체로 계약을 통해서 고용을 하고 계약시 정해진 급여테이블에 따라 봉급이 정해짐. 교수는 그저 고용을 하는 책임자 역할만 함.
물론 이 고용은 대부분의 경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뤄짐. 교수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그에 따라 연구자를 고용함.
고용할 때에도 50% 100% 이런식으로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 정도를 정하기만 하면 됨.

근데 이런거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이런 고용은 프로젝트 기반인데, 한국의 관련 행정체계가 진짜 개판이라서 연구비 관리도 덩달아 개판으로 돌아감
'연구행정' 이것만 개혁해도 정말 많은게 변한다 공무원들이 이전에 하던대로 할려고 하니깐 변하기는 커녕 괴물만 만들어내지

2026.04.21

인건비 현금 인출해서 본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음.
타 연구실은 그러고 있는데 진짜 불쌍해죽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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