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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후 월급 반환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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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원 석사 1학기 막 입학한 신입입니다.
작년 여름방학부터 학부연구생을 하여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적성에 맞지않음을 느껴 자퇴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자퇴 상담 도중 교수님이 1월(학부 연구생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월급을 모두 반환하라고 하셨습니다.

교육의 대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배우는 입장에서 실제 과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자퇴한다는 이유만으로 학부, 석사의 학생인건비를 모두 못 받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에도 원래 과제비를 통한 인건비 지급이 다른 학교도 이런 방식인건지, 다른 연구실 선배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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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2026.04.28

ㅋㅋ지랄하지말라고하세요

2026.04.29

그거 돈 주면 금품갈취임ㅋㅋ 주고 신고하셈 ㅋㅋㅋㅋㅋ

2026.04.29

반납할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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